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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거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글쓴이 : 총무원  (58.♡.173.212) 날짜 : 2010-01-14 (목) 18:06 조회 : 1779

안거(安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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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거란, 인도의 우기(雨期)중에 ‘한 곳에 거주하여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기에는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벌레 등이 거리로 나와서 보행 중에 밟혀 죽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거를 실시했다. 안거 기간에는 세 종류가 있다.

 

1) 전(前)안거-인도력 제 4월 16일 입안거(入安居).

인도력 제 7월 15일 출안거(出安居).

2) 중(中)안거-인도력 제 4월 17일~제 5월 14일 입안거.

인도력 제 7월 16일~제 8월 13일 출안거.

3) 후(後)안거-인도력 제 5월 15일 15일 입안거.

인도력 제 8월 14일 출안거.

 

전안거는 인도력 제4액사다월(額沙茶月)의 16일(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양력 8월 27일 경에 해당)부터 제7 액습박유사월(額濕縛庾娑月)의 15일(11월 26일)에 이르는 3개월(90일)이며 본안거(本安居)라고도 했다. 비구는 이에 따라서 액사다월의 16일부터 안거에 들어야 한다.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음 17일부터 1개월의 중간 곧, 제 5월 실라벌나월(室羅伐拏月)의 14일까지 안거에 들도록 했다. 이 실라벌나월의 15일부터 가자저가월(伽刺底伽月) 14일까지의 90일을 후안거라 칭했다. 전안거와 후안거의 중간, 즉 액사다월의 17일부터 실라벌나월의 14일까지 안거에 들어 그로부터 90일간 안거하고, 액습박유사월의 16일부터 가자저가월의 13일까지 안거에 드는 것을 모두 중안거(中安居)라고 칭했다.

안거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다양했다. 총간(塚間), 암굴(岩窟)내에 안거하는 자도 있고, 시골 또는 읍내 부근의 작은 집에서 안거하는 자, 승원(僧苑)에서 안거하는 자도 있었다. 총간이나 암굴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작은 집 또는 승원에서는 안거에 들기 전에 먼저 방사(房舍)를 고친다. 여기에서는 심념안거(心念安居)와 대수안거(對首安居)의 구별이 있다. 심념안거는 혼자서 안거할 때 부근에 비구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향해 안거해야 할 취지를 선포하고 안거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안거는 2인 내지 3인이 안거하는 경우, 다른 비구에게 대해서 안거에 들어야 할 취지를 선포하고, 안거에 드는 것을 말한다.

“대덕이여, 저 비구 아무개가 모처에서 전삼월(前三月) 안거에 들겠습니다. 방사는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말하고 나면, 상대방이 말한다.

“잘 알아서 방일(放逸)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구를 지율자(持律者)로 할까요?”

“아무개 스님을 지율자로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문답을 하고 나서 안거에 들어간다.

안거를 하는 작법(作法)은 별중법(別衆法)이라 칭하고,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백하면 족했다. 비구들은 평화와 상호부조, 심사(深思)와 득달(得達)을 취지로 한다. 음식물은 대개 재가의 신자들이 준비한다. 재가 신자들은 비구들이 와서 그 소유한 집에 안거하고, 스스로 행하여 그들의 설법 듣기를 즐겨 한다. 또 이 안거 중에 비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거의 그날 중에 돌아가야 한다. 외박의 경우는 7일을 기한으로 하고 승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수이(受日)이라고 부른다. 만일 수일작법(受日作法)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외출을 하면 실안거(失安居)의 죄를 범한다.

또 외난(外難)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거처를 벗어나는 것을 파안거(破安居)라고 한다. 안거를 마쳐야 할 일에는 자자(自恣)와 가치나의법(迦絺那衣法), 해계(解界), 결계(結界)의 네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