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스님은 大人比丘의 준말인 大比丘에서 번역된 말로 ‘어른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속에서도 만 20세가 차면 다 컸다 시집 장가 가도 되겠다면서 극장을 가도 大人이라 불러 그 이하 연배의 小人과 구분하듯이, 불교에서도 출가한지 만 20년이 넘으면 어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랍 20년 미만의 스님은 당연히 小比丘 다시 말해서 ‘작은 스님’이 되겠지요. 대체로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살림 내어 처자식 가꾸듯이, 불가(佛家)에서도 대비구가 되어야 제자를 두고 훈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속에서도 나이 차고서도 철이 안든 사람은 처자식을 거느리기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佛家도 마찬가지로 법랍이 찼다고 아무나 큰스님이 되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五法이라 하여 큰스님이 되는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장의 조문을 재가자에게 풀이 전수하는 행위는 佛의 禁勅에 저촉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오법이란 것은... 지계(持戒: 계율을 지키는 것)가 청정해야 하고 삼문(三門: 주고 받는 거래를 깨끗이 하는 것)이 청정해야 하고 지혜를 구족하여 단사(斷事: 판단을 내리는 것)가 청정해야 하는 등등이나... 결국은 제자를 여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세속의 법도와 비교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신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큰스님'의 스님은 비구에서 유래한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스님을 개인적으로 호칭하는 때 화상 아사리 대사 등으로 상황에 따라 이인칭하였습니다만, 이씨 조선 때 有相에 탐착하는 유가의 敗類들이 권력을 찬탈하자마자 승보를 없수히 보고는 그냥 중 또는 승 그렇게... 되도 않게 막 부르곤 하였지요. 그러나 여기서 僧은 주처에 머무는 비구 전체를 단체로 규정하는 법율용어이고 衆은 不定의 장소에 집합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군집명사로 모두 개인을 통칭하는 인칭명사는 아니었습니다. 五六十年代 정화불사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중'이나 '승'이라는 말을 인칭하고자 님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衆님' 또는 '僧님'하는 말들이 자주 보입니다만, 이같은 말 가운데 특히 승님이 인칭으로 고착되어져 지금의 '스님'이란 말이 생겨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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