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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65세이상(입종 5년이상) 스님 연금신청 안내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3-04-23 (화) 14:13 조회 : 1368

우리(불교조계종)의 가문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평화를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극락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
사적 사명을 띄고 정필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수행자의 안정적 수행과 부처님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스님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연금수혜자에 해당 되시는 스님은 5월 30일까지 연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 사 원 문-
 
불교조계종 승려 노후복지 사업 발표
 
불교조계종(율종)에서 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했다.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최근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종단 입종 5년 이상된 65세 이상, 법랍 3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스님과 종단근무 3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등 여타 종단에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연금을 지급시작한 종단은 불교조계종(율종)이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불교계 각 종단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보면 승려노후복지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기 보다는 사설사암을 창건하고 주지 등 주요소임을 선호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하며, “우리 불교조계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승가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혜택을 받는 스님들은 년 10명씩 증가하며 이들에게는 9급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되는 월 70만원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이에 종단에서는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말사의 분담금의 일부를 승려노후 연금기금으로 조성,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조계종은 이와 함께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쇼핑몰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