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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65세 이상 승려 연금지급 실시
글쓴이 : 총무원 날짜 : 2013-04-05 (금) 15:43 조회 : 1266

불교조계종 승려 노후복지 사업 발표
 
불교조계종(율종)에서 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했다.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최근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종단 입종 5년 이상된 65세 이상, 법랍 3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스님과 종단근무 3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등 여타 종단에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연금을 지급시작한 종단은 불교조계종(율종)이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불교계 각 종단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보면 승려노후복지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하기 보다는 사설사암을 창건하고 주지 등 주요소임을 선호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하며, “우리 불교조계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승가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혜택을 받는 스님들은 년 10명씩 증가하며 이들에게는 9급 공무원의 기본급에 해당되는 월 70만원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이에 종단에서는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말사의 분담금의 일부를 승려노후 연금기금으로 조성,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조계종은 이와 함께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쇼핑몰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