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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국립공원 사찰내 납골당 설치 허용\"
글쓴이 : 총무원  (211.♡.183.45) 날짜 : 2010-03-28 (일) 09:44 조회 : 1630
불교 사찰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려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가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낸 사설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선사는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이다. 2006년 종로구에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불교는 일찍부터 화장문화 전통을 보유해왔다”며 “사찰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허용되는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다”고 판시했다. 또 “전통사찰의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는 “사찰의 납골당 설치가 전통 장례풍습에 부합하고 불교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외를 막론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