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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제정 용태영 변호사 별세
글쓴이 : 총무원  (58.♡.173.212) 날짜 : 2010-05-08 (토) 11:15 조회 : 1943


 법조계 원로인 용태영 변호사가 3일 오후 별세했다.
 고인은 1973년 3월 당시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 기독교의 성탄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 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公休權)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결 각하해버렸다. 그러나 용태영 변호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에 계류 중인 1975년 1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 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8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