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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종)조계종 승려는‘담배,무속행위’ 못해
글쓴이 : 총무원  (58.♡.173.212) 날짜 : 2010-07-08 (목) 20:35 조회 : 1617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의 무속행위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6월 24일 제72차 심판부를 개최해 정신지체 장애인 치료를 빌미로 굿에 참여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명안 스님(재적본사 통도사)에 대해 종단 최고 징계인 ‘멸빈’을 심판했다. 이번 판결은 스님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무속행위를 사실상 금하는 판결로 불상 훼손등 유형의 불조에 대한 불경을 징계했던 판결에서 탈피, 정신적 불경까지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심호계원은 <승려법>제 46조 1항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한 자에 대해서는 멸빈을 처할 수있다.’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 그동안 고의로 불상을 훼손하거나 사찰에서 이교도의 종교의식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제외하곤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스님이 무속인에게 굿과 같은 무속행위를 의뢰하거나 또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그 죄를 엄중히 물어 조계종의 정체성과 종지종풍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호계원에 따르면 멸빈 판결을 받은 명안 스님은 이 절에 다니는 신도의 자녀가 정신착란증으로 고통을 겪자, 이를 고쳐주겠다며 신도에게 돈 2000만원을 받고 인근 무속인을 소개해 굿을 열게 했다. 이후 이 스님은 계속해서 이 신도에게 돈을 요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된 무속행위에도 병이 낫지 않자 이 신도는 스님에게 자신이 준 돈을 돌려달라고 호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치유를 자신하는 스님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은 물론이고 집까지 팔아 거금을 마련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사찰에서 신도들을 상대로한 무속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 및 향후 조계종의 종지종풍 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기행위보다 종단 정체성을 망각한 무속행위에 초점을 둬 멸빈을 판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