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 수첩 재작진
MBC(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관련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K대 수의학과에 재직 중인 이모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측이 해당 방송에서 수의학 및 과학적인 사실과는 동떨어진 보도를 내보낸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수의전염병학과 인수(人獸)공통질환을 연구하는 이 교수는 다른 종의 생물끼리는 바이러스가 잘 전염되지 않는 현상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만일 사람과 소 간의 종간장벽이 낮았다면 90년대 초 광우병소가 3만5000마리나 확인됐던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에 나온 '주저앉는 소'는 살이 포동포동 하였고 관절이 앞으로 꺾여 있었는데, 보통 광우병 소는 삐쩍 마르고 다리를 뒤로 쭉 뻗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소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음 결심공판은 10월7일로 예정돼 있으나 공판이 더 길어질 경우 10월2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