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조계종 ▒ -혜인스님, 중국남경중의학대학,불교대학림

불교조계종

종단 종무행정
Home >종단 종무행정 > 종단뉴스 종단뉴스
총 게시물 2,819건, 최근 0 건
   
전통사찰 증축 쉬워진다
글쓴이 : 총무원  (112.♡.118.135) 날짜 : 2011-06-03 (금) 11:56 조회 : 1214


대지면적 1만㎡까지 늘릴 수 있게
정부, 불교계 민원 잇단 수용

앞으로는 전통사찰 증축이 쉬워질 예정이다. 핵심은 건축 관련 규제 완화다. 국토해양부는 2일 대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시자연공원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는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이 2배를 넘을 수 없다. 물론 오래전부터 대지가 건축면적의 두 배를 초과한 곳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곳도 필요에 의해 건물을 더 짓는 경우에는 현 대지에 지어야 한다. 대지를 더 넓힐 수 없는 것이다. 템플스테이 보급을 추진해온 불교계는 문제가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전용면적 기준을 지금의 건축물 바닥면적 전체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담금이 비슷한 비율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보전지역 내 모든 전통문화유산의 보전을 쉽게 하고 증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적용이 되는 문화유산은 1025개이며, 이 중 816개가 전통사찰이다.

율종)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앞으로는 전통사찰을 더욱 더 보전하고 발전 시키는데 더욱 수월해 졌다. 부처님 원력으로 더더욱 포교에 정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