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면적 1만㎡까지 늘릴 수 있게
정부, 불교계 민원 잇단 수용
앞으로는 전통사찰 증축이 쉬워질 예정이다. 핵심은 건축 관련 규제 완화다. 국토해양부는 2일 대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시자연공원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는 대지면적이 건축면적이 2배를 넘을 수 없다. 물론 오래전부터 대지가 건축면적의 두 배를 초과한 곳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곳도 필요에 의해 건물을 더 짓는 경우에는 현 대지에 지어야 한다. 대지를 더 넓힐 수 없는 것이다. 템플스테이 보급을 추진해온 불교계는 문제가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전용면적 기준을 지금의 건축물 바닥면적 전체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담금이 비슷한 비율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보전지역 내 모든 전통문화유산의 보전을 쉽게 하고 증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적용이 되는 문화유산은 1025개이며, 이 중 816개가 전통사찰이다.
율종)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앞으로는 전통사찰을 더욱 더 보전하고 발전 시키는데 더욱 수월해 졌다. 부처님 원력으로 더더욱 포교에 정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