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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종과 선종의 시시비비((是是非非)
글쓴이 : 총무원  (58.♡.173.212) 날짜 : 2009-10-14 (수) 13:25 조회 : 1383
삼화불교, 6월 20일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신청제출'
"종명 사용 이의제기 지속될 시 '조계종' 으로 변경"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 스님)’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상표 등록한 ‘삼보륜’마크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상화불교(이하 삼화불교)는 6월28일 서울 신사동 총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불교조계종이 2003년 특허청에 등록한 삼보륜은 세계 불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불법승(佛法僧) 삼보의 표장”이라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청구서를 6월20일 특허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화불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출한 무효심판청구서에 “삼보륜은 불법승 삼보(또는 원이삼장)의 표장으로 기독교 십자가나 불교 만자(卍),표장은 개인이 독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업무 표장 등록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삼보륜은 불교에서 만(卍)자와 함께 널리 쓰여지는 보편적인 불교상징물”이라며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특허법원에 상표 등록을 해 종교행위를 마치 일반인의 상업처럼 이해관계에 의한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무효심판청구는 ‘조계종’명칭을 두고 지속돼 온 법적 다툼의 일련선상에 있다. ‘조계종’표장 사용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공익상 특정 종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명칭사용에 대해서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불교조계종’ 또는 ‘조계종’으로 사용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혜인 스님은 “종명 사용에 대해서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지속될 경우 ‘불교조계종’ 또는 조계종‘으로 바꿀 수도 있다”며 “’조계종‘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혜인 스님은 또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언론을 비롯한 여타의 문건에도 ‘대한불교조계종’과 우리 종단이 ‘조계종’을 반드시 구분해서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혜인 스님은 “특허할 수 없는 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대한불교조계종이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불교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만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