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는 모두 일불제자라고 합니다. 상표나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은 특허법원에 상표등록을 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종교행위를 이해관계에 의한 상행위처럼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최근 명칭과 삼보륜 사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사태에 대한 진행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님은 “이미 2002년 ‘조계종’명칭의 특허출원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대한’과 ‘불교’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반명사로 사용하던 단어”이라며 “이에 비춰보면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단 내 상당수의 스님들도 대한불교조계종 출신이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설립을 주도한 많은 스님들이 소속 스님의 은사라고 혜인스님은 강조했다.
비유하자면 대한불교조계종은 내 집같은 곳이라는게 스님의 설명이다.
혜인스님은 삼보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특허등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스님은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특허등록한 삼보륜 문장은 ‘만(卍)’와 더불어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상징물”이라며 “역사적으로도 삼보륜은 사찰의 지붕이나 졸업증서.호계첩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논리대로 하면 기독교의 성상패도 상표도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는 최근 특허청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출원한 삼보륜에 대한 업무표장등록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신청 직후에는 특허청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자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스님은 전했다.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종단 차원에서 특허청장 해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게 혜인스님의 복안이다.
또한 혜인스님은 “타종교에 비해 불교의 포교활동은 날이 갈수록 위축일로를 걷고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네 것’ ‘내 것’없이 불법홍포에 앞장서야지 법정공방에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스님은 이어 “하지만 계속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종단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설사 패소하더라도 종단 명칭을 ‘조계종’이나 ‘불교조계종’으로 할 것‘이라고못박았다.
신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