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 스님 이하 삼화불교)는 6월 28일 서울 신사동 총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명 사용과 관련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계속될 경우 ‘조계종’ 또는 ‘불교조계종’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조계종 표장 사용과 관련 “최근 특허법원은 ‘공익상 특정 종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면서 “조계종 명칭 사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화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상표등록한 ‘삼보륜’마크의 특허등록과 관련해 6월20자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혜인 스님은 이와 관련 “삼보륜은 세계 불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불법승(佛法僧) 삼보의 표장으로 기독교의 십자가나 불교의 만(卍)자와 함께 널리 쓰이고 있다”며 “개인이 독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무효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혜인 스님은 끝으로 “조계종 명칭 사용과 삼보륜 마크 등 특허와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