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스님이 최근 명칭 및 문장 사용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2007년 6월2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이미 대법원에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보통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한'이라는 명칭도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보통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며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대한불교조계종이 특허 등록한 삼보륜 문장도 '만(卍)'와 더불어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상징물" 이라며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삼보륜은 사찰의 지붕이나 졸업증서,호계첩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만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와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측에서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다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승소하더라도 종단의 이름을 '조계종' 내지 '불교 조계종'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제기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 승소했다. 이에 대한 종단의 입장은?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다. 본안 소송의 결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종단 명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또 '대한'이라는 명칭도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보통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가처분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이 특허를 낸 삼보륜 문장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는 이와 유사한 삼보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삼보륜 문장은 전 세계불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만(卍)'와 더불어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상징물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삼보륜은 사찰의 지붕이나 졸업증서,호계첩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대한불교조계종만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삼보륜 문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이 특허 등록한 2003년6월20일보다 6개월 빠른 2003년 1월1일부터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는 최근 특허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이 출원한 삼보륜 문장에 대한 업무표장등록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심판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각종 증거물을 제시하자 우리의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만약 업무표장등록 무효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특허 등록을 받아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특허청장 해임결의를 요청할 것이다.”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종단 스님들의 상당수는 대한불교조계종 출신이다. 근대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을 주도했던 많은 스님들이 우리 종단 소속 스님들의 은사 스님들이다. 비유하자면 내 집과 같은 곳이다. 집안의 전통에 따라 이름을 따르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대한불교조계종 출신이라도 이미 조계종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했다면 그 전통을 부정한 것 아닌가?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했더라도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파’를 만들더라도 ‘박’씨 성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명칭을 못 쓰게 하려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우리 종단은 철저한 지계를 바탕으로 스님들의 청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종단의 재산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연금 지급 등 기존 종단이 해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포교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종단 소속 스님들의 수가 5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400여개의 사찰을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으로서는 우리 종단을 경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만약 패소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패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다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종명을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가 아닌 ‘조계종’내지 ‘불교조계종’으로 바꿀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바라고 싶은 점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의 포교활동은 날이 갈 수록 위축되고 있다.이런 시점에 모든 종단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포교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조계종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고집하면서 포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단의 포교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알리는 데 ‘내 것’,‘네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조계종은 법적 공방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장자 종단으로서 포교에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권오영 기자.
출처 : 대한법보신문 2007.6.28일 목요일자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