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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단체 등록증을 올려주세요
글쓴이 : 노지심  (219.♡.27.138) 날짜 : 2014-10-22 (수) 11:47 조회 : 3991
세무서에서 사찰등록증이 아니라 종단에서 관할 관찬,문체부,지자체, 국세청 등록된 서류 증 단체 등록증을
제시하라 합니다 . 답변은  종단 자체가 등록 된바 등록번호에 사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불교 조계종 총무원
등록증은 종단에 알아바야 한다고 답변햇읍니다.
해서 불교 조계종 총무원등록증 을 자료실에 올려주세요

청탐 (152.♡.73.10) 2015-01-27 (화) 11:29
개별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공제받기위해서는 사찰등록증은 안되나요?  ^^
1.기부금 영수증 1부.
2.개별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의 3가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답니다(고유번호증은 적격 기부단체 판단이 될수 없다고 하네요 ㅠ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 헐~ 갈수록 ~~소득공제 복잡하고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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